광주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지방노동위에서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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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청에서 장기간 농성 중인 보육 대체 교사들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 받았다.
3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 결과를 노조 측에 통보했다.
지노위는 사회서비스원 측의 부당해고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다만 광주시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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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광주 시청에서 장기간 농성 중인 보육 대체 교사들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 받았다.
3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 결과를 노조 측에 통보했다.
지노위는 사회서비스원 측의 부당해고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다만 광주시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기각 결정했다.
광주시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해 고용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며 새 대체 교사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기존 보육 대체 교사들은 이에 반발하며 고용 연장을 요구하고 광주시청 로비에서 장기간 농성 중이다.
노조 측은 이번 지노위 판정 결과를 토대로 한 향후 대응책을 4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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