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빼먹는구나”…중도금 대출 가산금리 개선 청원 등장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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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선택권도 없고 금리인하요구권도 안 돼”
가산금리 연 4% 넘는 은행도…금리차 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1금융권인 은행이나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실행되는 중도금 대출(집단 대출) 가산금리 산출 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에 접수된다.

3일 국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에 관한 청원’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이후 닷새 만에 1만6500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 이모 씨는 기준이 제각각인 가산금리 체계 개선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금융사에 대한) 선택권 없이 중도금 대출을 떠안아야 하는 서민들을 위해 높은 금리로 차등 적용된 가산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높게 책정한 은행의 가산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고 괴로워하며 보내고 있다”며 “중도금 대출은 집단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가 한풀 꺾였지만 중도금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사마다 가산금리 체계가 제각각인 점도 수분양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진 제공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중도금 대출은 재건축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은행 등 금융사가 일괄 실행하는 상품으로 건설사가 주선한다. 통상 아파트 분양을 앞둔 건설사가 은행과 함께 모든 입주자를 상대로 해준다.

수분양자는 중도금 첫 납부일로부터 한 달여 전 금리 등 대출 조건 등을 통보 받는다. 대출 금리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가 4~5개월여 전 사업 진행 단계에서 자금 조달 방안을 계획할 때 금융사 마진에 해당하는 대략적인 가산금리 수준이 정해진다.

이 때문에 중도금 대출 실행 시점의 금리 수준이 최근의 금리 동향과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차주 입장에서 금리 수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낮은 곳은 연 4%대 수준까지 내려왔다.

반면, 같은 시기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 수분양자 대상으로 실행된 중도금 대출 금리는 연 6%를 웃도는 곳이 많다.

가산금리 체계도 제각각이다. 중도금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코픽스 연동)와 가산금리를 합한 구조인데, 가산금리 차이가 은행마다 크다.

가령 코픽스는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 등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인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은행의 경우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최종 중도금 대출 금리를 산출한다.

코픽스에 연동되는 기준금리가 8개 은행 기준인 만큼 실제 자금조달 금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8개 은행에 해당하지 않은 A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가산금리가 연 4.37%로 나타났다.

청원인은 “최소한 납득할만한 가산금리를 책정해 달라”며 정부를 향해 중도금 대출 금리 책정에 대한 문제를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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