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체육시설 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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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주민 소득증대, 시민의 여가 증진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 대상 시설은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각 1곳이다.
신청은 마을회,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실외체육시설만 해당) 등이다.
다만, 임야인 토지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은 설치가 제한되므로 공모내용의 시설별 입지 제한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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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주민 소득증대, 시민의 여가 증진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 대상 시설은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각 1곳이다. 신청은 마을회,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실외체육시설만 해당) 등이다.
다만, 임야인 토지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은 설치가 제한되므로 공모내용의 시설별 입지 제한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이나 마을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자료를 구비한 후 시청 도시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신청자격이나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선정절차를 진행하며, 신청인이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공고 내용에 포함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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