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장, 우여곡절 겪은 '출자출연기관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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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재의 투표로 가결된 후 시장이 공포를 거부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온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를 3일 공포했다.
상병헌 세종시의장은 이날 "관련법(국회법 98조)에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을 때 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한다'는 규정을 준용해 오늘 이 조례를 공포하고, 이 사실을 시장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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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직 안정 저해 우려"…대법에 '재의결무효확인소송' 제기
세종시의회가 재의 투표로 가결된 후 시장이 공포를 거부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온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를 3일 공포했다.
상병헌 세종시의장은 이날 "관련법(국회법 98조)에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을 때 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한다'는 규정을 준용해 오늘 이 조례를 공포하고, 이 사실을 시장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상 의장은 "법률적 자문과 행정절차 검토,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라며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결부터 재의 요구, 의장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0일 이 조례안이 처음 시의회에서 통과된 후 '시장 재의요구-재의 투표 가결-시에 이송-(시장이)공포 거부' 등 논란을 빚어 온 이 조례안은 이날부터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별로 자체 정관에 각기 달리 규정돼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 추천 수를 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 추천 몫이 3명에서 2명으로 줄고, 시의회 추천은 2명에서 3명으로 통일하려는 의회의 취지에 집행부인 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이 조례안은 계속 논란을 빚었다.
이날 상 의장은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이 조례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시와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상 의장은 "이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관의 운영 등에 과한 기본적인 사항 역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조례 개정의 법률적 근거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의 재의(투표) 요구에 대해서도 상 의장은 "임추위 위원 추천 수를 단체장 2명, 지방의회 3명, 기관 이사회 2명으로 조례에 정했다고 해서 해당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할 수 없다"며 "특히 서울, 광주, 경기도에선 이번 세종시 개정 조례안과 같은 임추위 구성에 관한 내용을 이미 조례에 명시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의 투표 과정에서 투표 종료 전 결과가 전광판에 표출돼 문제가 있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의장으로서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 방식과 찬반 변경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투표를 진행했고, 종료 선언 전에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투표 완료 여부를 확인 후 종료를 선언했다"며 이의 제기에 대한 수용 없이 투표를 종결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일축했다.
상 의장은 "지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2027 하계 u-대회, 국가균형발전 완성 등 서로 협력해 해결해 가야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더 이상 반복하고 갈등하며 대립하는 상황을 끝내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세종시는 이날 오후 곧바로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 통과 후 2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이날은 조례안무효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시는 또 "이번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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