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EU도 승인...공정위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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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의 대우조선 인수작업이 공정위 시정방안 등 협의만 남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6개사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 경과에 관해 설명하면서 "현재 당사 회사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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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공정위 시정조치 구체적 방안 요청 없었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작업이 공정위 시정방안 등 협의만 남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6개사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미 기업결합을 승인한 유럽연합(EU)·영국 등 7개 해외 경쟁 당국과 달리 '경쟁사 봉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한화로서는 까다로운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 경과에 관해 설명하면서 "현재 당사 회사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 결합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함정 부품(전략무기) 시장과 함정 시장 간 수직결합으로 함정 부품시장에서 한화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에서의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한 집중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함정 부품 기술정보가 경쟁사들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될 경우 함정 입찰 시 기술평가·제안서평가에서 경쟁사들이 불리할 우려, 경쟁사들에게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함정 입찰 시 가격경쟁에서 경쟁사들이 불리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또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결과에서도 복수의 사업자들이 정보 접근 차별 등 함정 부문 경쟁사 봉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발생한다고 보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군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공정위는 심사를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결정 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19일 신고서 접수에 따라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한화그룹은 신규 자금 2조원을 투입, 대우조선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 지분(49.3%)을 확보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현재 당사회사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등을 협의 중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당초 이달 18일 잠정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빨리 결정을 내린 셈이다.
EU는 작년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독점 우려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화는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고,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특히 시정조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묻거나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조선산업의 세계 시장 수주에서의 불이익과 국제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국가적 경제 상황 악화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공정위의 자료 요구와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요구나 대화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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