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중고나라 등 불법 종자 전자상거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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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은 관엽식물과 과수묘목 등 불량종자의 민원 증가에 따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거래되는 불법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게시글을 삭제하고, 종자산업법령 등 지켜야 할 사항을 사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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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은 관엽식물과 과수묘목 등 불량종자의 민원 증가에 따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거래되는 불법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게시글을 삭제하고, 종자산업법령 등 지켜야 할 사항을 사전 홍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보다 조사인력을 확대해 사이버전담반 11개 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생산자단체와 농업 관련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3명이 이달부터 5월까지 합동 점검, 유통조사 등 특별점검을 한다.
특히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서 명예감시원이 소속된 13개 생산자단체의 협조를 얻어 생산자단체 회원들을 적극 활용해 전 지역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종자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업체 관리자와 과수묘목, 삽수에 대한 금지 품목을 지정(당근마켓은 삽수를 금지품목으로 기지정)하고,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등 불법 종자 유통 관련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종자관리제도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사이버전담반과 종자 명예감시원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종자 유통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농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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