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선관위, 포항시의원 재보궐선거 관련법 위반혐의 A씨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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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포항선관위)는 4.5일 실시하는 포항시의회의원 재선거(포항시 '나' 선거구)와 관련해 A씨에 대해 기부행위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도 및 선거구위원회의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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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포항선관위)는 4.5일 실시하는 포항시의회의원 재선거(포항시 ‘나’ 선거구)와 관련해 A씨에 대해 기부행위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포항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서 지난 3월 24일쯤 선거구민 등이 참석한 단체모임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데 이어 후보자를 위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도 및 선거구위원회의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제2호에 의하면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제1호에 의하면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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