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장위8구역 사우나 매입 시도에 구청 “불허”

김도엽 기자 2023. 4. 3. 1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내 사우나 건물 매입을 시도한 것과 관련, 구청 측이 토지거래를 불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북구청은 지난달 16일 장위8구역 내 한 사우나 건물 및 주차장 등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이 낸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을 불허했다.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 1~2항 등을 근거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변 장위10구역의 모습. 2020.10.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내 사우나 건물 매입을 시도한 것과 관련, 구청 측이 토지거래를 불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북구청은 지난달 16일 장위8구역 내 한 사우나 건물 및 주차장 등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이 낸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을 불허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장위8구역은 지난 2021년3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 1~2항 등을 근거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회 측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알려지자 장위8구역 주민들은 사랑제일교회 측이 추후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시도라고 의심하며 약 3800장의 탄원서를 구청에 냈다. 탄원서에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지연 및 추가분담금 상승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 불허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보상금이 아닌 장위10구역 내 교회 건물을 대체할 건물을 어렵게 겨우 찾았다는 입장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위10구역 재개발에 협조하기 위해 임시처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도 중 장위동 거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멀지 않고 대중교통 접근과 주차가 용이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장위8구역 주민들의 보상금 주장에 대해서도 "성도 대부분이 사는 교회 근처 5000명 정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지를 어렵게 겨우 찾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른바 '알박기' 논란에 대해서도 교회 측은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 성전을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장위10구역) 조합 측은 처음에 본 교회와 같은 평수의 부지와 교회 건축을 약속한 바 있음에도, 교회에 수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조합 측은 재협상에서 교회 부지를 70평 이상 고의로 축소하고 교회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합의했고, 70평을 추가해 다시 설계하기에는 조합에 너무 큰 금전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조율 과정을 마치 일방적으로 교회가 무리한 요구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회라는 곳은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회도 한다"며 "그렇기에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사는 교회 근처에 5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지를 어렵게 겨우 찾은 것이다. 전후 사정을 모르고 알박기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부적합할 뿐 아니라 여론몰이를 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진다"고 전했다.

d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