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IPA 골든하버 부지 매입… 토지가 협상 장기화 전망
매입시 기업 투자유치 기대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인천항만공사(IPA)의 골든하버 사업 부지 전체를 매입한다. 송도국제도시 등 투자유치 용지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다만 인천경제청과 IPA 간 조성원가 및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매매 가격을 놓고 협상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와 인천경제청은 이날 IPA와 ‘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안산 노선 계획 변경 관련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IPA에게 연수구 송도동 300의5 골든하버 대상지 45만㎡ 중 우선 9만9천㎡(2필지)를 우선 매입한다. 인천경제청은 이후 순차적으로 투자유치 용지 확보를 위해 전체 부지를 사들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바이오 기업 등이 잇따라 들어오면서 현재 투자유치가 가능한 산업용지는 약 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골든하버 부지를 매입하면 추가로 기업의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IPA에 매입 의향을 알렸으며, 앞으로 전향적으로 (매입과 관련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올 하반기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등을 통해 매입할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했다. IPA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매입 의향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협의 시점과 가격 등을 내부 검토 중이다”고 했다.
다만 인천경제청과 IPA의 골든 하버 부지 매매까지 이뤄지기엔 협상이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은 투자 유치 때 싼 가격에 토지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원가로 땅을 매입해야 하는 반면, IPA는 주요 복합개발사업 부지인 만큼 감정평가를 통해 ‘제 값’을 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곳의 공시지가는 3.3㎡당 약 564만원이다. 45만㎡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8천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IPA가 지난 2019년 일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을 때 3.3㎡당 800여만원을 훌쩍 넘는다. 업계에선 감정평가액은 최소 공시지가의 3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목표는 맞다”면서도 “IPA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가격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인천 중구 남항로에서 경기 시흥시 시화나래 나들목(IC)을 잇는 19.8㎞ 길이의 4차로의 제2순환선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는 우선 제2순환선의 대안으로 골든하버 부지를 관통하는 노선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시는 우선 IPA와 대안노선 확정을 위한 협약을 하고, 국토교통부에 대안노선을 최적노선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이 송도갯벌과 습지보전지역 등을 관통하자, 대안노선을 찾았으나 이마저도 골든하버 부지를 통과하는 문제로 멈춰서 있다. 그동안 시는 IPA 등과 지난 2021년부터 대안노선 추진에 따른 골든하버 땅의 손실보전 해결을 위해 수차례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이지용 기자 leeiy5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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