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전환우선주에도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

한영준 2023. 4. 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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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도 전환사채(CB)와 같이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를 받는다.

상장사가 사모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주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했다면 이후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리픽싱 규제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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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적 지분 확대 수단 악용 예방

다음달부터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도 전환사채(CB)와 같이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최대주주 등에 콜옵션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고,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콜옵션 규제를 담고 있다.

상장사가 사모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주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했다면 이후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리픽싱 규제도 포함됐다.

2021년 12월 전환사채 제도 개선에 이어 (상환)전환우선주 제도개선이 완료됨으로써 해당 사채와 주식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를 예방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5월 1일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상환)전환우선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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