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입금하고 택시 하차…무임승차 상습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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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를 돌며 상습적으로 택시에 무임승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대문·강남·송파 등 서울 전역과 경기 의정부·구리 등에서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택시기사가 입금 알림만 확인하는 점을 노리고 30회에 걸쳐 상습 무임승차한 혐의로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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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를 돌며 상습적으로 택시에 무임승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대문·강남·송파 등 서울 전역과 경기 의정부·구리 등에서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택시기사가 입금 알림만 확인하는 점을 노리고 30회에 걸쳐 상습 무임승차한 혐의로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택시기사들이 입금 확인 시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1원만 송금하는가 하면, 휴대전화 이체 화면 '보내는 사람'란에 택시 요금을 입력해 보여주고는 1원만 송금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계좌에 대한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동일한 수법으로 접수된 사건을 통해 여죄를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입금액을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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