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핑아이, '토큰증권' 플랫폼 사업 법무 자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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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과 모핑아이는 토큰증권 발행(STO)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모핑아이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융합기술 스타트업으로 정부의 블록체인 민간 분야 시범사업 주관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모핑아이의 STO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에 관한 자본시장법과 수익증권, 투자계약 증권 등 규율체계를 자문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위한 혁신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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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법무법인 광장과 모핑아이는 토큰증권 발행(STO)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이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술과 연동한 토큰증권을 제도권에 편입했다. 이번 협업은 법조계와 스타트업이 서로 손을 잡고 공동으로 STO 사업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모핑아이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융합기술 스타트업으로 정부의 블록체인 민간 분야 시범사업 주관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챗GPT와 NFT를 활용한 외국어 학습 메타버스' 사업을 수주해 AI와 연계한 NFT 마켓플레이스를 한층 고도화했다. 정부의 STO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미래 신사업으로 STO 플랫폼 구축 관련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모핑아이의 STO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에 관한 자본시장법과 수익증권, 투자계약 증권 등 규율체계를 자문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위한 혁신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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