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층간소음 심하다" 항의하고 협박하고…'스토킹' 유죄

신송희 에디터 2023. 4. 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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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집 여성 B 씨(33)를 스토킹 한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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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자주 항의하던 60대 남성이 이웃집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집 여성 B 씨(33)를 스토킹 한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 B 씨 집에서 층간소음이 심하게 난다며 자주 항의했고,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B 씨에게 반복해서 휴대전화로 연락했습니다. 

A 씨는 "당신이 여태껏 출입시킨 조폭이나 살인 청부업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라며 "중단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B 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안 신경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면서 "그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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