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 4개월 만에 보석 석방…"재판서 충실히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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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지 4개월 만인 오늘(3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9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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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지 4개월 만인 오늘(3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서 전 실장은 "보석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하고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9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후 서 전 실장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보증금 1억 5천만 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의무를 망각한 범죄를 저지른 주범의 보석 허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재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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