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내 업권 확대 국민 위한 것" 응급구조사 첫 입장 냈다

정심교 기자 2023. 4. 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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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등에서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정맥혈을 채혈하고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조정안에 대해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개선은 결코 응급구조사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에게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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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등에서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정맥혈을 채혈하고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조정안에 대해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간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의 물밑 신경전을 펼쳐온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처음으로 침묵을 깬 것이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개선은 결코 응급구조사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에게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표명했다.

앞서 지난달 2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제출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안을 2024년 하반기부터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응급구조사가 병원 응급실 등에서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임상병리사 측은 "이들 업무는 면허가 있는 임상병리사의 업권"이라며 "의료기관(병원 응급실 등)에서 면허가 없는 응급구조사에게 이들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주는 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복지부 앞 1인 및 단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입장문에서 응급구조사협회는 "여러 원인으로 인해 제한적이던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24여 년 만에 개선을 앞두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 발표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낸 입장문 전문이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안) 관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입장문

보건복지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 발표를 환영하며,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조정(안)은 첫째, 2019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로 개정됐고,

둘째, 2020년 12월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적절성 조사 방법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와 119구급대 시범사업,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9종 업무에 대해 조정의견 조사(32개 기관 및 단체), 전문위원회를 통해 조정업무 검증, 조정안 기관·단체 의견 수렴했으며,

셋째,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상정을 통해 "응급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 및 경과 개선을 위해, 구급 현장 및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3.2):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계획 및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등 논의』로 의결됐습니다.

우리 응급구조사는 지난 28년간,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든, 오직 응급환자를 위한 사명감 하나로 응급의료 최전선에서 생명 보존의 일념하에서 묵묵히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부터 응급의료기관까지 응급환자와 함께 해왔습니다.

여러 원인으로 인해 제한적이던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24여 년 만에 개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탄생한 응급구조사 직군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위한 시작이고, 결코 응급구조사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에게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며, 임상경험을 통해 단련한 술기를 응급 현장에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 지킴이 역할을 다하기 위함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우리 응급구조사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응급환자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강용수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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