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합병에 공정위 '암초'

오수현 기자(so2218@mk.co.kr),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4. 3.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해온 공정거래위원회와 한화가 추가 자료 제출과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어서다.

공정위가 특수선(군함) 시장에서 한화그룹의 독과점 가능성이 있어 한화 측에 시정 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화 측에선 "공정위에서 관련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정면 반박하면서 합병 승인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정위는 3일 한화 측에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군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경쟁 제한 효과) 가능성을 해소할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한화 측이 향후 제출할 시정 방안을 살펴보며) 기업결합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화는 지난해 12월 2조원 규모 대우조선해양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신주인수계약(본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유상증자 후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며, 기존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 지분율은 28.2%로 낮아진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후 한화 방위 산업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이 이루게 될 수직계열화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화의 함정 부품 및 기술 정보가 경쟁사들에 차별적으로 제공되면 함정 입찰 시 기술 평가·제안서 평가에서 경쟁사들이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며 "입찰 시 가격 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공정위가 가능성이 희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화 측은 "공정위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에 대해 제안받은 바 없다"며 "방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쟁 제한에 대한 우려가 없는 수직적 결합임에도 이해관계자의 의혹 제기를 이유로 심사를 지연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화 측은 "방산업체로 지정된 곳이 공급을 거절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방산업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공급 거절을 할 수 없다"며 "공정한 경쟁에 위해가 될 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진실 공방과 별개로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이 협의된다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의 공정위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양사 결합을 승인했다. EU는 앞서 지난해 초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불허한 전력이 있어 업계는 EU 승인 여부를 주목했다.

EU까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승인하면서 해외 7개 경쟁당국 모두 양사 결합이 자국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 당국인 공정위의 승인 여부만 남았다. 공정위가 쉽게 승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특수선(군함) 부문에서 독점 발생 가능성 때문이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시장 과점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공정위가 고심하는 대목이다. 한화그룹 입장에선 특수선과 군함 CMS의 수직계열화가 이뤄지는 셈이지만 나머지 특수선 제작 업체 입장에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오수현 기자 / 이진한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