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최저연수 안 채워도 5급사무관 승진 길 열린다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4. 3. 17:39
고위공무원단과 3~4급 직위에만 운영해오던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임기가 2년인 공모 직위는 2022년 말 기준으로 국장급 87개, 과장급 217개로 총 304개다. 이번 개정안으로 새로 생기는 공모직 5급 담당급 직위는 각 부처에 1개 정도씩 생길 전망이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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