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확정된 거 없어"…주의 당부

이상학 2023. 4. 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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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조양동에 추진 중인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윤여준 춘천시 도시건설국장은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옛 춘천여고 건너편 상업지구에 4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에 건축 관련 인허가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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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택홍보관 용도 변경 위법"…사업자 "발기인 모집 필수적 절차"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조양동에 추진 중인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브리핑하는 윤여준 춘천시 도시건설국장. [촬영 이상학]

윤여준 춘천시 도시건설국장은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옛 춘천여고 건너편 상업지구에 4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에 건축 관련 인허가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이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이 아니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영향평가나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정되지 않은 홍보물을 통해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알려 수천만원을 선투자하는 발기인을 지속해 모집하고 있어 피해 예방 안내문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주택홍보관에 대해 건축법상 불법 용도변경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해당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관련 현수막 게첨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는 7일까지 옥외광고물 자진철거명령을 내렸다.

해당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측은 현재 강원도청 인근 요선동에 주택홍보관을 개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다.

협동조합형은 일반적인 아파트 건축사업과 달리 착공 전에 투자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조양동 민간임대 주택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측은 "이 사업은 일반 공동주택사업 절차와 달리 건축인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발기인(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이며, 오해 소지가 있는 주택홍보관은 양성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잔여 조합원 모집이 조속히 완료돼 건축허가가 나고, 공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마을이 발전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춘천시청 일대 모습. [춘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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