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우선주'도 콜옵션·리픽싱 규제…대주주 편법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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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최대주주에게 부여된 상환전환·전환우선주 콜옵션 한도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 한도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이 같은 편법 지분 확대를 금지하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는 규제에서 빠져있어 대주주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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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전환우선주 콜옵션 한도 제한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다음 달부터 최대주주에게 부여된 상환전환·전환우선주 콜옵션 한도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채와 주식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하게 리픽싱 규제를 적용한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채권처럼 만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주식이다. 전환우선주는 보통주와 다른 형태의 우선주로 전환할 권리가 있는 우선주다. 보통주는 우선주와 달리 의결권을 가진 주식이다.
금융위는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 한도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제3자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콜옵션은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아울러 상장사가 사모 발행한 전환우선주가 주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했을 경우 이후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이 같은 편법 지분 확대를 금지하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는 규제에서 빠져있어 대주주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개선된 제도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전환우선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CB, 전환우선주 등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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