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기업결합 공정위 발표 ‘반박’…“의견제출 요구 없었다”

김은경 2023. 4. 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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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가 3일 대우조선해양(042660)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한화 측에 경쟁제한 시정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강조한 반면, 한화는 공정위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기업결합 소관 부서(심사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49.3%)의 건 심사경과'에 대한 약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화와 시정방안 협의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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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 지연 논란에 3일 간담회서 입장 밝혀
한화 측에 경쟁제한 시정방안 마련 요청했다 주장
한화 “제안받은 바 없어…공정위와 협의 사실 아냐”
심사 늦어져 韓조선 수주 불이익·경쟁력 약화 우려

[이데일리 김은경 강신우 기자] 한화가 3일 대우조선해양(042660)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한화 측에 경쟁제한 시정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강조한 반면, 한화는 공정위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000880)는 이날 공정위 브리핑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고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있는 골리앗 크레인 (사진=이데일리)
공정위 기업결합 소관 부서(심사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49.3%)의 건 심사경과’에 대한 약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화와 시정방안 협의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정작 본진인 한국에서만 심사가 늦어진다는 비판 때문에 열렸다.

이번 기업결합의 쟁점은 함정 부품(전략무기) 시장과 함정(배) 시장 간의 수직결합으로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이 있는 지다. 공정위는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발생한다고 보고 관련 업계에서 군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말 한화 측에 불이익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심사관은 “대우조선 처리가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상황이어서 중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화는 “시정조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묻거나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받은 바 없다”며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다만, 한화 측은 “공정위 자료 요구와 관련해 최대한 빠른시간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왔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요구나 대화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국제 사회에서 승인한 기업 결합 심사의 국내 심사 지연으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에 상황의 위중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심사 지연에 대한 불안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현재 EU까지 한화의 대우조선 기업결합에 ‘무조건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일본·중국 등 해외 7개국 모두 한화와 대우조선이 합치더라도 자국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상태다.

한화는 “특히 한국 조선산업의 세계 시장 수주 불이익과 국제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국가적 경제 상황 악화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방위산업과 관련한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적 특수성상 국가 방위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abcd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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