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인수 공정위만 남았다.. 변수는 '함정 시장'

한재준 기자 이철 기자 2023. 4. 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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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위는 함정 전략무기 시장(한화그룹)과 함정 시장(대우조선해양) 간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한화그룹이 함정 건조 능력이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함정 시장에서 경쟁 구도가 깨질 수 있다는 경쟁사의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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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끝으로 해외 경쟁당국 결합 승인 마쳐…韓공정위 승인만 남아
함정 입찰 시 정보 접근 차별 가능성…업계 "입찰 시 정보 공평하게 제공"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전경. (경남도 제공)2022.9.26/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서울·세종=뉴스1) 한재준 이철 기자 =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해외 경쟁당국은 모두 승인을 마쳤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만 남았다.

공정위 결론이 늦어지는 것은 방산 부문 수직계열화 문제 때문이다. 한화그룹의 함정 무기 생산 능력과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건조 능력 간 결합으로 인해 경쟁업체가 배제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함정(艦艇)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위는 함정 전략무기 시장(한화그룹)과 함정 시장(대우조선해양) 간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사례와 달리 한화그룹은 조선 부문 사업이 없어 수평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도 속전속결로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은 세계 1위 조선업체가 4위 조선업체를 인수하는 것이어서 유럽 경쟁당국에 가로막힌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 입장에서는 주요 평가 항목이 다르다. 조선 부문이 아닌 방산 부문이 있기 때문이다.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은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방산 사업을 가지고 있는 한화그룹은 함정 전략 무기 부문에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한화그룹이 함정 건조 능력이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함정 시장에서 경쟁 구도가 깨질 수 있다는 경쟁사의 우려가 제기됐다.

함정 시장은 방위사업청의 함정 입찰에 조선사들이 참여하는 구조다. 입찰 평가 기준으로는 기술평가와 가격,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 기술평가 비중이 80%에 달한다.

장착하는 무기와 연계된 함정의 기술적 완결성에 따라 낙찰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기 등 부품과 관련한 정보가 중요하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부품 관련 정보 접근성에 있어서 경쟁사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에 도움을 주고, 경쟁사에는 불이익을 주는 '봉쇄 효과'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기를 (함정) 어디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지, 어디까지 (무기) 성능이 올라와 있는지는 무기 제조사만 알 수 있다"며 "(입찰 과정에서) 기술평가의 미세한 차이에도 굉장히 큰 차별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복수의 경쟁사가 이같은 우려를 제기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반면 업계에서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더라도 함정 시장에서 경쟁 제한 위험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방산 산업 특성상 이미 품목별로 독과점 구도가 형성돼 있는 데다가 입찰 시 정보가 동등하게 제공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군함용 무기나 설비는 대부분 품목별로 1개사가 독점 생산하고 있다"며 "입찰 과정에서는 모든 정보가 공평하게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보 접근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봉쇄효과를 문제 삼은 공정위는 한화그룹 측과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 방안이 마련되면 조건부 승인에 나서겠다고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한화 측은 시정 방안과 관련한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화그룹 측은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 받은 바 없다"며 공정위 발표를 부인했다. 이어 "시정 조치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묻거나 관련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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