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

김인철 2023. 4. 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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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시행된 3일 서울 남대문세무서 민원실에 미납국세 열람제도 안내문이 놓여있다.

이날부터 보증금 1천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2023.4.3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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