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집주인 미납국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김인철 2023. 4. 3. 16:14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시행된 3일 서울 남대문세무서 민원실에 미납국세 열람제도 안내문이 놓여있다.
이날부터 보증금 1천만원이 넘는 전세나 월세 임차인은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2023.4.3
yatoy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트럼프 암살시도] 덤불 사이 총구 쑥…"탕탕" 소리에 트럼프 에워싼 경호원(종합) | 연합뉴스
- "조상묘로 착각"…남의 고조부 묘지 파헤치고 유골 화장 | 연합뉴스
- 강원 영월 터널서 차량 역주행 충돌…2명 사망·5명 부상 | 연합뉴스
- 신호 바뀌어도 출발 안 하는 앞차…운전자 손에는 휴대전화가 | 연합뉴스
- 군산 해상서 어선 전복…구조된 선원 8명 중 3명 사망(종합2보) | 연합뉴스
- 부산 자갈치 선착장 앞 해상서 공격성 강한 상어 사체 발견 | 연합뉴스
- 김포 아파트 복도 천장서 조명등 유리 떨어져…40대 중상 | 연합뉴스
- 상가 화장실 찾은 여성손님 수십명 촬영 업주 구속송치 | 연합뉴스
-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현실화해도…일부 노인은 전액 못받는다 | 연합뉴스
- 부산 일광해수욕장서 6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