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취약차주 채무조정 확대…"단기 연체 기초생활수급자 원금 감면"

서상혁 기자 2023. 4. 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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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영업자 등 저신용 취약 차주는 실제 연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출 금리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여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차주는 원금 감면이 이뤄진다.

신복위는 처신용 취약차주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저신용자의 기존 대출 약정 이율의 30~50%를 인하한다.

상환 능력이 크게 상실된 차주에 대한 지원인 만큼, 채무조정 이행 가능성을 감안해 최대 30%의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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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연체금액이 전년 대비 54.7% 늘어나 역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3.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앞으로 자영업자 등 저신용 취약 차주는 실제 연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출 금리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여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차주는 원금 감면이 이뤄진다.

3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차주 대상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처신용 취약차주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저신용자의 기존 대출 약정 이율의 30~50%를 인하한다. 대상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등이다. 또 월 가용 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해준다.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금 납입 유예 지원도 나선다.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취약 연체자에 대해선 '사전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이 적용된다.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다.

상환 능력이 크게 상실된 차주에 대한 지원인 만큼, 채무조정 이행 가능성을 감안해 최대 30%의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다만 채무 규모 대비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의로 연체한 차주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신복위는 채무액, 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채무조정안 심의, 채권자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내년 4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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