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최대 절반 깎는다"…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

이소현 2023. 4. 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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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해 저신용자 이자 부담을 덜고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에 대해 1년간 이자율을 인하하고 원금을 감면한다고 3일 발표했다.

신복위는 저신용 취약 차주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현재 청년층(34세 이하)에서 전 연령 취약 차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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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해 저신용자 이자 부담을 덜고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에 대해 1년간 이자율을 인하하고 원금을 감면한다고 3일 발표했다.

신복위는 저신용 취약 차주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현재 청년층(34세 이하)에서 전 연령 취약 차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 채무자다.

연체 위기 과중 채무자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실직·무급휴직·폐업자 등이 해당된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 재산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해줄 계획이다. 원금 조정은 지원하지 않는다.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원금 납입 유예 기회도 제공한다.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원금 납입 유예는 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을 포함해 총 3년간 가능하다.

신복위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을 감면해주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등이다.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30%의 원금 감면도 지원한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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