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잘해줘서" 간호사 강간시도 조현병 50대…징역 9년 구형 

김채은 2023. 4. 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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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간호사를 강간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대구 북구의 한 병원에 편집성 조현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간호사 B씨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지난달 1일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는 B씨를 따라 들어갔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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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간호사를 강간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대구 북구의 한 병원에 편집성 조현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간호사 B씨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지난달 1일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는 B씨를 따라 들어갔다.

이후 저항하는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B씨가 피를 많이 흘리며 거부하자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과 성폭력 치료 수강·이수 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A씨는 "군가 한 곡을 부르고 싶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는 불가하고 추후에 반성문에 군가를 써서 제출하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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