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허용기준 현실화…70개 기준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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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등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해 제·개정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배출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방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70개 항목을 제·개정했다.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시험방법의 분석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해 현장에서 사용이 제한적이던 시험기준 3종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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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등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해 제·개정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발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측정방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배출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방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70개 항목을 제·개정했다.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추가했고, 중복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측정·분석 방법 63개 항목이 개정됐다.
또 국내외 최신 분석방법을 조사했고, 검증 실험을 통해 베릴륨화합물, 플루오르화합물 및 브로민화합물 등에 대한 공정시험기준 4종을 새로 제정됐다.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시험방법의 분석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해 현장에서 사용이 제한적이던 시험기준 3종은 폐지됐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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