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정밀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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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더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3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70개 항목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제·개정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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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더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험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3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70개 항목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험기준을 개정하면서 플루오린, 브로민, 베릴륨 화합물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연속흐름법,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분광법이 추가됐다.
새로 추가된 시험기준은 기존 방법보다 더 낮은 농도의 오염물질을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고 측정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반면 플루오린, 크로뮴, 니켈 화합물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등록돼 있지만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적정법,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은 폐지됐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배출허용기준이 점점 강화되다 보니 오염물질을 더 정밀하게 측정해야 해서 더 정밀한 방법은 가져오고 (결과가 정확하지 않은) 시험기준은 폐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개정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볼 수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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