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상환전환·전환우선주 콜옵션, 지분율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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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최대주주에게 부여된 상환전환·전환우선주 콜옵션 한도가 제한된다.
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하게 콜옵션 및 리픽싱 규제를 적용한다.
우선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 한도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아울러 상장회사가 사모 발행한 전환우선주가 주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했다면 이후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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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환가액 상향 조정 규정도 명확히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다음달부터 최대주주에게 부여된 상환전환·전환우선주 콜옵션 한도가 제한된다. 또 주가 하락을 이유로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했더라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전환가액을 다시 상향 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하게 콜옵션 및 리픽싱 규제를 적용한다.
상환전환우선주란 채권처럼 만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주식을 말한다. 전환우선주는 이 중 전환권만 가진다. 보통주는 우선주와 달리 의결권을 가진 주식이다.
우선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 한도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또 제3자가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콜옵션이란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울러 상장회사가 사모 발행한 전환우선주가 주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했다면 이후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전환우선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CB, 전환우선주 등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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