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 실손보험 인수기준 바뀌나…“치료 중이라도 인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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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회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도 중증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을 인수할 수 있게 관련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한 보험회사 대표는 인권위에 "우울증 치료 중인 경우에도 (실손보험) 가입을 연기하지 않고 서류를 통해 중증도를 파악한 후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며 "치료 중이라도 서류를 검토해 경증인 경우에는 인수(할증)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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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회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도 중증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을 인수할 수 있게 관련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한 보험회사 대표는 인권위에 “우울증 치료 중인 경우에도 (실손보험) 가입을 연기하지 않고 서류를 통해 중증도를 파악한 후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며 “치료 중이라도 서류를 검토해 경증인 경우에는 인수(할증)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또 다른 보험회사 대표는 “질환의 발생 원인과 치료 경과 등에 따라 세분화해 완치가 가능한 경우 인수를 검토하겠다”며 “치료가 종결된 이후 일정 기간 경과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심사를 연기하거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타당성 검토 등 추가 심사절차를 진행하도록 인수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 인식 변화로 정신과 치료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신뢰도를 갖춘 통계를 확보하여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인수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 보험회사와의 가입 상담 과정에서 경증의 우울증애로 신경정신과 진료 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A씨의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 가입을 거절했고, A씨는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상해·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 보험이다. 정신질환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왔으나, 2016년 이후 가입자에 한해서는 알코올중독을 제외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 회사의 인수심사 기준을 살펴본 결과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치료종료 후 1~5년이 경과해야 가입이 가능하고 치료 중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질환의 경중과 건강 상태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절·배제하지 않도록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객관적 근거 없이 A씨의 불안장애 치료이력을 이유로 상해·질병보험 가입 시기 또는 가입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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