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상환)전환우선주'도 상향리픽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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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환우선주(CPS)나 상환전환우선주(RCPS)에도 주가가 오르면 전환가격이 올라가는 '상향리픽싱'이 들어간다.
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 한도를 (상환)전환우선주 발행당시 지분율 한도만큼 제한한다.
이에 금융위는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상향리픽싱을 도입하고, 최대주주 등에 대한 콜옵션 행사 한도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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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이사회에서 발행 결정한 CPS·RCPS부터 적용
앞으로 전환우선주(CPS)나 상환전환우선주(RCPS)에도 주가가 오르면 전환가격이 올라가는 '상향리픽싱'이 들어간다. 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 한도를 (상환)전환우선주 발행당시 지분율 한도만큼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 규제 개선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년전 전환사채(CB)에 상향리픽싱 도입 및 최대주주 콜옵션 행사 한도 제한 규제를 도입한 이후 메자닌 시장에서 나타난 풍선효과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말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로 쓰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콜옵션 행사한도를 전환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만큼만 가능하도록 규제했다.
또 주가가 올라갈 때 전환가격도 함께 올리는 상향 리픽싱(전환가격 조정)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주가가 내려 갈때만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하향 리픽싱만 존재해 일반주주들의 지분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는 문제가 있었다.
2년 전 전환사채에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이후 자본시장에서는 전환사채와 유사하게 리픽싱이나 콜옵션이 가능한 메자닌증권과의 규제 형평성 및 풍선효과 우려가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상향리픽싱을 도입하고, 최대주주 등에 대한 콜옵션 행사 한도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달말 고쳤다.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이사회 결의로 발행을 결정한 전환우선주나 상환전환우선주부터 적용 대상이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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