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月200만원 이상 수급자 1년새 4배 증가..5000명 넘어

유효송 기자 2023. 4. 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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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국민연금을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며 지난해 연말 기준 5000명을 넘어섰다.

이중 여성은 1% 남짓에 불과해 남녀 간의 연금수급액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5410명이다.

200만원대 수급자 중엔 수급연령 도달 전에 연금을 신청해 받는 조기 수령자도 15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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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은퇴 후 국민연금을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며 지난해 연말 기준 5000명을 넘어섰다. 이중 여성은 1% 남짓에 불과해 남녀 간의 연금수급액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경력 단절도 많았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5410명이다. 2021년 12월 말 1335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4배나 늘어난 된 셈이다.

200만 원대 수령자가 처음 나온 건 2018년 1월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이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 2020년 437명 △2021년 1335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2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늘고 있고, 수령액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다.

앞으로 200만원대 수급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월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해 수령액이 5.1% 오른 만큼 아직 공표되지 않은 1월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월 249만1260원이던 최고 수령액도 이같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26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200만원대 수급자 중엔 수급연령 도달 전에 연금을 신청해 받는 조기 수령자도 15명 있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지나고 소득이 없으면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해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수령액은 감액된다.

지난해 말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58만6112원으로 나타났다. 20만~40만 원을 받는 사람이 208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월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 57만106명이다. 2021년 말 42만7463명에서 33% 증가했다.

남녀 간 연금 수급액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0만원 이상 수급자의 98.5%인 5332명이 남성이고, 여성은 78명에(1.5%) 그쳤다. 60대 이상에선 과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지 않고 경력 단절도 많았던 탓으로 풀이된다.

연금수급액이 낮아져도 이같은 격차는 여전히 유지됐다. 연금수급액 160~200만원 미만 남성은 9만3711명으로 97.8%를 차지했고, 나마지 △130~160만원(남성 97.4%) △100~130만원 미만(남성 95.6%) △80~100만원 미만(남성 91.5%) 등도 비슷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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