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린 성범죄자, 출소하자마자 또 장애인 스토킹

이정화 에디터 2023. 4. 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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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일) 인천지법 형사 16단독(판사 김태환)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21일 아침 7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지하철역에서 장애인 여학생 B 양을 뒤쫓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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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장애인을 추행해 복역했던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미성년자 장애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일) 인천지법 형사 16단독(판사 김태환)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21일 아침 7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지하철역에서 장애인 여학생 B 양을 뒤쫓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등교하고 있던 B 양을 뒤쫓아 지하철에 탑승했고, B 양이 버스로 갈아타자 함께 탑승해 학교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B 양의 지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장애인을 강제 추행해 2020년 5월 징역 1년 6개월 복역 후 2021년 11월 경기 안양교도소를 출소한 상태였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한 미성년 피해자를 쫓아다녔고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질문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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