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또 '실탄' 발견…몽골인 수하물서 100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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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몽골인 승객의 위탁수하물에서 실탄 100발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실탄을 압수하고 해당 승객을 출국 조치했습니다.
3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6시 26분쯤 미국 워싱턴 DC에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경유해 몽골로 가려던 몽골 국적의 60대 남성 승객 A 씨 수하물에서 22구경 권총탄 100발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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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몽골인 승객의 위탁수하물에서 실탄 100발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실탄을 압수하고 해당 승객을 출국 조치했습니다.
3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6시 26분쯤 미국 워싱턴 DC에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경유해 몽골로 가려던 몽골 국적의 60대 남성 승객 A 씨 수하물에서 22구경 권총탄 100발이 발견됐습니다.
실탄은 공항에서 A 씨 수하물 X-ray 검사를 하는 도중 적발됐으며, 2개 상자에 각각 50발씩 나뉘어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 요원은 관계자의 입회하에 A 씨 수화물을 열어 실탄을 확인한 뒤 관계기관에 전달했고, 인천공항경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 공항 폭발물처리반 요원까지 현장으로 출동해 합동 조사를 벌였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전기기술자로 몽골(총기 허용국)에서 사격 연습을 위해 스포츠용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구입했다"며 "미국에서 산 실탄을 몽골에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냐"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탄, 총기, 폭발물과 도검 등 테러에 사용 가능한 '안보위해물품'은 승객이 기내에 소지하고 탑승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합니다. 적발될 경우 공항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실탄을 압수한 후 몽골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에서 실탄이 발견된 사건은 이전에도 두 차례 더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621편 기내에서 9mm 권총용 실탄 2발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승객들이 좌석 밑에 떨어져 있는 실탄을 발견하면서 해당 항공기는 이륙 직전 터미널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또 같은 달 16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4번 출국장 앞 쓰레기통에서 5.56㎜ 미군용 소총탄 1발이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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