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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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늘(3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구속돼 엿새 만인 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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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늘(3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5천만 원(그 중 5천만 원은 현금) 납부 등 조건을 달았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구속돼 엿새 만인 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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