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 무료 법률상담 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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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고 본격적으로 상담업무를 시작한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공단 구조절차안내 등 법률후속조치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매입형 및 건설형 임대주택의 공실을 긴급주거지원 주택으로 전환 제공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임차주택 전세금 저리 및 무이자대출 지원 △전세사기 의심사례 접수 및 유관기관·부서 공유 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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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고 본격적으로 상담업무를 시작한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이날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에서 문을 열었다. 시는 정책을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법무사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해 지난달까지 총 4037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했는데 이 중 94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피해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행정력을 확대하고 피해 임차인 편의 개선 등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피해 지원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공단 구조절차안내 등 법률후속조치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매입형 및 건설형 임대주택의 공실을 긴급주거지원 주택으로 전환 제공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임차주택 전세금 저리 및 무이자대출 지원 △전세사기 의심사례 접수 및 유관기관·부서 공유 조치 등이다.
한편 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피해확인서 접수·교부, 지원심사 등을 비롯해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선정 등 입주자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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