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으로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 ‘100채중 3채뿐’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4. 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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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3채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지난해 주택구입물량지수가 33.5로 서울 다음으로 낮았고, 인천(39.7), 부산(44.6), 제주(47.4) 등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이 2채 중 1채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여전히 지수가 200에 육박하는 만큼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절반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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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구입물량지수 3.0…10년 전엔 32.5 
서울 중간소득 가구, 중간가격 주택 구입시 소득 절반 원리금 상환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3채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가 전년(44.6)보다 2.4포인트 오른 47.0으로 집계됐다고 3일 전했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주택구입능력을 측정하는 지수로, 수치가 높을(낮을)수록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물량이 많다(적다)는 의미다. 100일 경우 중위소득 가구가 100% 주택을 구입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3.0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 기준 대출금을 더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3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에만 해도 32.5였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13.6, 2020년 6.2, 2021년 2.7까지 떨어졌다.

경기도의 지난해 주택구입물량지수가 33.5로 서울 다음으로 낮았고, 인천(39.7), 부산(44.6), 제주(47.4) 등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이 2채 중 1채에도 못 미쳤다. 세종(50.4), 대전(52.2), 대구(56.6), 광주(63.1), 울산(64.9) 등은 지수가 50∼60대를, 충북(75.5), 경남(75.9), 전북(77.1), 강원(78.2), 충남(78.8), 전남(84.2), 경북(85.7) 등은 70∼80대로 집계됐다.

최근 주택가격이 떨어진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정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주택구입부담지수는 내림세를 보였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가 낮을(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가중)됨을 의미하며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된다.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1.4로 3분기(89.3) 대비 7.9포인트 떨어졌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4분기(83.5)에 이어 지난해 1분기(84.6)와 2분기(84.9), 3분기(89.3)까지 네 분기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한 바 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주담대 대출 금리가 3분기 4.8%에서 4분기 4.6%로 떨어진 반면, 중간가구소득은 같은 기간 561.4만원에서 571.2만원으로 1.8%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98.6으로,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3분기(214.6) 비해서는 16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수가 200에 육박하는 만큼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절반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서울의 경우 주택부담지수 130∼140(소득에서 주담대 상환 비중 33∼35%)선을 주택구매가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평가한다.

세종과 경기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지난해 4분기 각각 109.5와 107.5로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90.7), 인천(88.5), 부산(83.2), 대전(78.5), 대구(73.7), 광주(64.1)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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