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졌지만...중위소득 구매 가능 서울 아파트는 100채 중 3채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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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3채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대출을 껴서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부담도 소득의 절반 가량에 달했다.
지난해 47.0을 기록했다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까지 받을 경우 구입 가능한 가격의 주택 범위가 전국에서 47% 가량 된다는 얘기다.
주택구입부담지수란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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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전국 주택구입물량지수 47.0…서울은 3.0으로 최저
서울 중간소득 가구가 주택구입시 소득 절반 주담대 원리금으로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3채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대출을 껴서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부담도 소득의 절반 가량에 달했다.
3일 한국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47.0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021년(44.6) 대비 2.4포인트 오른 것이지만 집값이 폭등했던 2020년(56.9)보다는 12.3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주택구입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중위소득가 구가 자기자본과 대출을 통해 전체 주택 물량 중 구입 가능한 비율(0~100)을 의미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물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47.0을 기록했다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까지 받을 경우 구입 가능한 가격의 주택 범위가 전국에서 47% 가량 된다는 얘기다.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을 전체 가구수로 나누어 얻는 평균 소득과 달리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 가운데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층을 말하는데 지난해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12만1000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0으로 지수가 가장 낮았다.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집은 3%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12년 32.5을 기록했던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6년 20.2까지 점차 떨어졌다가 2017년 16.5로 20포인트선이 깨졌다. 2018년 12.8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 13.6으로 소폭 상승하기도 헀지만 이후 2020년 6.2, 2021년 2.7 등으로 다시 급락했다.
서울에 이어 경기가 33.5로 두번째로 낮았고 인천(39.7), 부산(44.6), 제주(47.4) 등도 주택구입물량지수가 50을 넘기지 못했다.
이어 세종(50.4), 대전(52.2), 대구(56.6), 광주(63.1), 울산 (64.9), 충북(75.5), 경남(75.9), 전북(77.1), 강원(78.2), 충남(78.8), 전남(84.2), 경북(85.7)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 속에 소폭 개선된 주택구입물량지수와 마찬가지로 주택구입부담지수도 다소 개선됐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1.4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전분기 대비 8.8포인트 떨어졌다.
주택구입부담지수란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되고 높을수록 가중됨을 의미한다.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00이라면 소득의 약 25%를 주택구입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뜻이다.
전국주택구입부담지수는 집값 폭등기였던 2020년 2분기(52.1)부터 지난해 3분기(89.3)까지 10분기 연속 상승했다.
특히 2021년 4분기(83.5)부터는 4분기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지만 대출금리가 안정되고 가계소득은 오르면서 지난해 4분기에는 지수가 반전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198.6으로 여전히 200선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서울지역에서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약 50%를 주담대 원리금을 갚는데 써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에 이어 세종(109.5)과 경기(107.5)가 100을 넘었고 제주(90.7), 인천(88.5), 부산(83.2), 대전(78.5), 대구(73.7), 광주(64.1), 울산(61.4), 경남(46.9), 충남(44.4), 강원(43.0), 충북(41.7), 전북(39.5), 경북(35.9), 전남(34.9) 등의 순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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