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취약차주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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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가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일부터 취약차주 대상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의 이자 감면, 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단기 취약연체자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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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가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일부터 취약차주 대상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의 이자 감면, 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은 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저신용 취약차주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자(단, 10% 초과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자),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등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자의 채무 규모 대비 가용소득(소득-인정생계비), 재산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한다. 다만 원금 조정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 월 가용소득에 맞추어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해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원금 납입을 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 등 총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단기 취약연체자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시행한다.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후)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과 원금 감면(최대30%)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사전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월소득이 최저생계비150% 이하인 경우)다.
연체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도 개인워크아웃(여러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자)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을 지원한다.
또한 채무조정 이행 가능성을 감안해 최대 30%의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상환기간 연장, 금리 및 원금 경감 등의 지원 수준은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
채무 규모 대비 소득‧자산이 많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고의로 연체한 차주에 대한 지원도 제외한다.
이번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채무 상환에 부담이 큰 취약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4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기존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정부의 예산 투입 없이 신복위 협약 금융회사들의 자체 부담으로 취약차주의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이날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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