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유비케어, 국회 '비대면 진료 초진부터 허용' 법안 발의 예정에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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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유비케어의 주가가 강세다.
이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이날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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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10시4분 현재 유비케어는 전 거래일 대비 140원(2.22%) 오른 64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이날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유니콘팜 공동 대표를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다.
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하도록 했다. 초진·재진 원칙을 따로 담지 않아 사실상 초진부터 가능하게 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의 범위는 건강·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내원 안내 및 처방까지로 규정했다.
다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 방사선 사진·영상 촬영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찰받는 환자가 본인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환자가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플랫폼 업체를 신고제, 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도록 했다.
유비케어는 간편 병·의원 예약접수 모바일 서비스 '똑닥'을 만든 비브로스 지분 40.47%를 보유하고 있어 원격의료 관련주로 묶였다. 이에 따라 이번 소식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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