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고 싶다" 폐쇄병동서 다른 환자 살해한 30대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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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울산 한 폐쇄병동에 입원 중 다른 환자 B 씨 목을 조르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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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병동에서 나가고 싶어 다른 환자를 살해한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해 형량이 줄었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울산 한 폐쇄병동에 입원 중 다른 환자 B 씨 목을 조르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수개월간 입원 생활을 하면서 다른 환자들과 갈등이 생기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어 갑갑함을 느끼자, 범죄를 저질러 밖에 나갈 마음을 먹었습니다.
A 씨는 평소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던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A 씨를 자신을 잘 따르던 다른 환자 C 씨에게 같이 범행할 것을 제안해 B 씨를 제압하고 범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다른 범죄 재판에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진 점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A 씨가 2018년 상해죄와 폭행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당시 분노 조절·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됐고, 이후 정신과 병동에서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조현병과 심각한 행동 장애가 있다는 전문의 의견도 참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이 범행 직전까지 일반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반복해 왔고, 전문의도 A 씨가 자기 행동을 명확히 예측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본다"며 "심신미약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공범 C 씨도 치료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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