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자산 취득 대가로 CB·BW 발행시 상세내역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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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기업이 비상장주식 등 실물자산 취득을 대가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경우 상세내역 등을 공시를 통해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대용납입(회사가 CB·BW 발행 대금을 현금 아닌 실물자산으로 납입)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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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기업이 비상장주식 등 실물자산 취득을 대가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경우 상세내역 등을 공시를 통해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대용납입(회사가 CB·BW 발행 대금을 현금 아닌 실물자산으로 납입)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대용납입 방식 CB·BW 발행액이 2019년 2594억원에서 지난해 1조1765억원으로 4년 동안 353.5% 증가했다.
그동안 대용납입 관련 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하면서 취득한 자산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대평가된 대용납입 자산이 부실화하면서 상장사의 평가 손실 인식 등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용납입 여부, 납입자산의 종류 및 상세내역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납입자산 평가방법을 기재하고, 납입자산이 비상장기업의 주식 등인 경우 해당 기업정보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용납입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충실하게 기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자는 대용납입 방식의 CB·BW에 내재한 투자위험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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