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주' 유혹 불법 리딩방…금감원, 제보자 2명에 포상금 1억

강은성 기자 2023. 4.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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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주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불법 리딩방이 투자자들을 울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적극적인 제보로 불법 리딩방 조사를 도운 제보자들이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금감원은 "제보자들이 대표적인 민생침해금융범죄 중 하나인 '리딩방 이용 불법행위'를 엄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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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급등주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불법 리딩방이 투자자들을 울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적극적인 제보로 불법 리딩방 조사를 도운 제보자들이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자 2명에게 각각 5850만원·5000만원씩을 지급, 총 1억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에 따르면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이번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혐의자의 신원, 불공정거래 행위 양태 및 행위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했다.

특히 일반에 공개된 자료가 아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당국에 제출하면서 포상금 대상자가 됐다.

금감원은 "제보자들이 대표적인 민생침해금융범죄 중 하나인 '리딩방 이용 불법행위'를 엄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리딩방을 통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리딩방 등 위반 행위를 신고하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하면 된다. 금감원 콜센터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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