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레벨이 뭐길래? '금융지주 임원진도 내부통제 책임'...정부입법에 'CEO 선임절차'는 제외

김나경 2023. 4. 3. 08:3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이번달 임원진 내부통제 책임 명확히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예정
CEO 선임절차·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
지배구조 내용은 빠질 예정
수장 교체 일단락.. 주총 끝난 영향
시중 금융지주회장들이 3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위원회 주최로 간담회에 참석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당국이 "금융지주 임원진(C-레벨)의 내부통제체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는 최고경영책임자(CEO) 선임절차,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지배구조' 내용은 빠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5대 금융지주 CEO 교체가 일단락된 데다 지난달 주주총회까지 마무리되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당국에서는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추가 입법하거나 기존의 정부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넣고 '지배구조 개선' 내용은 제외할 예정이다. 개정안 마련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는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은 논의를 조금 더 해야 한다. 이번달 법안에 대표이사 선임 등에 대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관련 내용이 빠진 건 당국에서도 민감한 내용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취임하면서 5대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CEO 교체가 일단락됐다.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월 취임했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임기가 3년(2025년 3월까지) 가까이 남았다. 9년째 KB금융지주를 이끌고 있는 윤종규 회장만 올해 11월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또 3월 주주총회가 끝나면서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 독립성 문제도 일단락된 분위기다. 이번달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법안을 내더라도 당장 적용될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당국과 금융지주 수장간 간담회에서 지배구조를 법제화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 것도 무리한 입법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공개 회담에서 지배구조, 내부통제 논의가 주를 이뤘고 당국 수장과 금융지주 회장들 사이에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갔다.

실제 금융위에서도 CEO 선임절차 등 민감한 내용을 서둘러서 추진하기보다는 업계 의견을 더 수렴하려는 모양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후 "정말 될 만한 사람이 뽑힐 시스템이 돼 있나, 뽑아놨는데 이상한 걸 해도 제대로 견제도 안 하고 (CEO가) 제대로 못했는데도 연임을 하나 등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본적인 원칙은 몇 가지 있다"면서도 "이걸 제도적으로 할지, 시장에서의 기능을 통해 견제할지는 또 다른 이슈다. 지배구조는 보는 시각도 다르고 답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개선할 게 있는지 보고 있고, 최소한 이것 만큼은 지켜야 하는 게 있으면 제도화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지배구조 관련 새 입법안을 내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정부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6월 △금융전문성·공정성·도덕성·직무전념성 등 CEO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임원추천위원회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임원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 설명토록 의무화(say-on-pay 제도 도입)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 등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경영진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보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제출한 지배구조법 정부안 통과를 위한 입법노력을 강화하고,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라며 "유능하고 적격한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대표이사에 대한 균형잡힌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코자 한다. 업무수행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바탕으로 연임여부가 결정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이달 중 제출할 지배구조법안 핵심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각 임원에게 중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 발생 시 담당 임원에게 제재를 하는 것이다. △임원별 금융사고 발생 방지책임 구분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 부여 △금융사고 발생시 담당임원 제재+필요시 면책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내부통제 감시의무 명확화 등이 핵심이다.

영국의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 내부통제체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 분명하게 한다는 점이 현행법과 가장 차별화된 지점이다. 다만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반영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충실히 했을 때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인센티브'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배구조 #금융지주 #내부통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CEO선임절차 #금융지주CEO #세이온페이 #환수조항 #중대금융사고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