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자금세탁방지 분과 신설…“가상자산 신뢰성·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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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닥사)'는 2023년도 자율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3일 공개했다.
고객정보확인의무(KYC)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체계를 보다 견고히 마련,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업계 전반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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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닥사)’는 2023년도 자율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닥사는 기존 4개 분과(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에 더해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신설했다. 해당 분과는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업권 공통 의심거래보고의무(STR) 유형 개발, 가상자산사업자(VASP)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고객정보확인의무(KYC)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체계를 보다 견고히 마련,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업계 전반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닥사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거래지원 종료 공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경보제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개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논의된 것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에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기구에 관한 규정이 함께 마련돼야 긍정적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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