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자산 취득 대가로 CB·BW 발행 시 상세내용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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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기업이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 취득을 대가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경우 상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대용납입(회사가 CB·BW 발행 대금을 현금 아닌 실물자산으로 납입)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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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기업이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 취득을 대가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경우 상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대용납입(회사가 CB·BW 발행 대금을 현금 아닌 실물자산으로 납입)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투자자가 대용납입을 통한 CB·BW 발행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코스피·코스닥 기업이 대용납입 방식으로 CB나 BW를 발행한 규모는 지난 2019년 2594억원에서 지난해 1조1765억원으로 4년 동안 353.5% 급증했다.
그간 대용납입 사실은 주요사항보고서의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단순 기재돼 왔으나, 앞으로는 대용납입 여부와 함께 납입자산 상세 내용 등을 따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비상장주식, 유·무형자산 등 납입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기재해 자산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납입자산이 비상장기업 주식인 경우 해당 기업 정보를 더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대용납입 방식의 CB·BW에 내재한 투자 위험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투자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서식 개정 이후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 방법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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