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자산 취득 대가로 CB·BW 발행시 상세내용 공시 의무화

2023. 4. 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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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이 비상장주식 등 실물자산 취득을 대가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경우 상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용납입(회사가 CB·BW 발행 대금을 현금 아닌 실물자산으로 납입)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과대평가된 대용납입 자산이 부실화하면서 상장사의 평가 손실 인식 등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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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상장기업이 비상장주식 등 실물자산 취득을 대가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경우 상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용납입(회사가 CB·BW 발행 대금을 현금 아닌 실물자산으로 납입)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과대평가된 대용납입 자산이 부실화하면서 상장사의 평가 손실 인식 등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코스피·코스닥 기업이 대용납입 방식으로 CB나 BW를 발행한 규모는 2019년 2594억원에서 작년 1조1765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동안 대용납입 사실은 주요사항보고서의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단순 기재돼 왔으나, 앞으로는 대용납입 여부와 함께 납입자산 상세 내용 등을 별도 기재해야 한다. 또 비상장주식, 유·무형자산 등 납입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기재함으로써 자산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납입자산이 비상장기업 주식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 정보를 추가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대용납입 방식의 CB·BW에 내재한 투자 위험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투자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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