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람 부는 장외주식③]투자 방법은
기사내용 요약
K-OTC·비상장 주식 플랫폼·사설사이트 존재
안전성 높을 수록 거래 가능 종목 적어
세금 혜택·증권거래세·수수료 제각각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내에는 현재 세 가지의 장외주식 방식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주식거래와 동일하게 거래 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 반면 증권사와 연계된 플랫폼이 존재한다. 또 사설사이트를 통해 장외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장외주식이라 불리우는 비상장 주식은 총 세가지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먼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시장이 있다. K-OTC 시장은 일반적인 주식 거래 방식과 동일하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K-OTC 종목으로 매수하거 나 매도하면 된다.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 금투협에 신청하면 K-OTC 시장에 등록된다. 또 기업이 신청하지 않아도 금투협이 직접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해 K-OTC에 등록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방식이 있다. 대표적으로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등이 존재한다. 다만 이들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는 통일 주권만 가능하다.
통일 주권이란,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약자로 증권사에 예탁해 증권 계좌를 통해 입·출고가 가능한 주식을 뜻한다. 증권예탁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위·변조 위험이 없고 주권번호를 통해 추적이 용이하다.
이에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들을 증권사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삼성증권과,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신한투자증권과 협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된다. 마치 당근마켓과 같이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대에 올려놓은 주식을 사고 싶을 때 1대1 협의를 요청할 수도 있고 바로 주문을 할 수도 있다.
거래 진행시 해당 주식이 허위매물인지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 주식보유 유무와 대금 여부를 체크한다. 이에 증권플러스 비상장 거래를 위해서는 삼성증권 계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38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사설 사이트를 통한 개인별 거래가 있다. 사이트내에서 원하는 기업을 검색하고 투자자들이 올린 매수가, 매도가에 직접 연락해 거래해야 한다. 매수를 원한다면 주택 거래와 비슷하게 계약금을 5~10% 수준으로 입금하고 주식을 받으면 잔금을 납입하는 형식이다.
주로 비통일 주권이 사설 사이트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통일 주권은 아직 통일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의미한다.
세 가지 방식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K-OTC 시장은 제도권 시장이란 점에서 안정적이다. 또 증권거래세율이 코스닥과 동일하게 0.2% 적용되고 있다. 다만 협회의 기준이 적용돼 종목의 수가 한정적이다.
비상장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K-OTC 보다 더 종목이 많다는 점이 장점이다. 특히 증권사의 안전 거래 시스템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금융당국의 비상장 주식 가이드라인 제시 후 비통일 주권 거래가 막혔다는 단점이 있다. 또 증권거래세 0.35%가 적용되며 거래금액의 1%가 거래 수수료로 부과된다. 거래가 쉽지만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사설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별 거래는 취급 종목이 매우 많다는 강점이 있다. 현재 통일 주권인 비상장 주식수는 60개가 채 되지 않으나 비통일 주권을 포함한 비상장 주식은 약 4000개가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번거로운 거래 방법이 가장 큰 단점이다. 비통일 주권은 주주명부상으로만 주식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와 같이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된다.
계약서 작성 후 매도자는 주식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 준비해야 하고 매수자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인감증명서, 입금내역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해 명의개서를 진행한다.
명의개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비상장 주식의 기업에 방문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회사에 등기를 발송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회사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 증권거래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에 증권거래세를 선택하고 증권거래세법 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의 정기신고를 선택하면 된다.
공통적으로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매도에 따른 양도 차익이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 양도세 10~20%(지방소득세 별도)를 내야 한다. 다만 K-OTC 시장의 경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중소·중견 기업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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