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어려운 비상장주식 받고 CB 발행? "앞으로 다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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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비상장주식 납입 등을 통한 전환사채(CB) 발행이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상장사들의 주주 가치 훼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간 회사가 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대금을 현금이 아닌 비상장주식 등 평가가 어려운 실물자산으로 납입받아도 관련 내용을 일반투자자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대용납입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
회사가 CB·BW 발행대금을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으로 납입받는 것을 대용납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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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용납입 공시 강화…자산내역·평가방식 모두 공개해야
대용납입 자산평가 적정한지 심사도 강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현금 대신 비상장주식 납입 등을 통한 전환사채(CB) 발행이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상장사들의 주주 가치 훼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간 회사가 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대금을 현금이 아닌 비상장주식 등 평가가 어려운 실물자산으로 납입받아도 관련 내용을 일반투자자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대용납입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대용납입 방식 CB·BW 발행액은 예정액을 포함해 1조176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2594억원과 비교해 4년 새 353.5%가 급증했다.
회사가 CB·BW 발행대금을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으로 납입받는 것을 대용납입이라고 한다. 가령 A사가 B로부터 비상장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지급할 자산양수대금을 대신해 CB를 발행해주고 B의 CB 납입금 채무와 상계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문제는 일반투자자들이 대용납입을 통한 CB·BW 발행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불편하단 점이다. 대용납입 관련 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하고 있으나, 대용납입 사실만 단순 기재해 CB·BW 발행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가 존재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용납입 여부, 납입자산 상세내역 등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CB·BW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을 개정한다. 기존에 '본사채의 대금납입은 사채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채권액과 상계해 납입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는 서술만으로도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대용납입 여부, 납입자산의 종류 및 상세 내역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납입자산 평가 방법을 기재해 투자자들이 대용납입 자산의 가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납입자산이 비상장기업 주식인 경우 해당 기업정보를 추가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대용납입 방식의 CB·BW에 내재한 투자위험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공시서식 개정 이후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 방법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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