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늘어나는 체류 외국인…경찰, 국제범죄 집중 단속

이준호 기자 2023. 4.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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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3일 국제범죄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 사범·불법 외환거래 등 시·도 경찰청 국제범죄 수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전문범죄 ▲강·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체류 외국인의 각종 일반범죄 ▲범죄단체·집단 구성 등 조직범죄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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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는 7월2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 실시

[서울=뉴시스]최근 5년간 체류 외국인 현황.2023.04.03.(사진=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3일 국제범죄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7월2일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수집한 '최근 5년간 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발한 2019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만465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203만6075명, 2021년 195만6781명으로 점차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224만5912명으로 1년새 15% 증가했다.

불법체류자 역시 2019년 39만281명에서 2020년 39만2196명, 2021년 38만8700명으로 줄더니 지난해 41만127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 외국인 피의자도 2019년 3만9249명에서 2021년 3만2470명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3만4511명으로 늘어난 모습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화해 마약류,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최근 경남청에서는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밀수해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유통한 외국인 41명이 검거됐으며, 경기남부청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임대해 12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외국인 등 93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번 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 사범·불법 외환거래 등 시·도 경찰청 국제범죄 수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전문범죄 ▲강·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체류 외국인의 각종 일반범죄 ▲범죄단체·집단 구성 등 조직범죄로 선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단범죄 발생 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홍보해 범죄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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